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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아동문제 지자체 법적지원 근거 마련 ..
사회

아동문제 지자체 법적지원 근거 마련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26호 입력 2008/04/14 17:29 수정 2008.04.14 05:22
아동위원 구성 조례 제정…위원수, 역할 등 확대

그동안 지역아동보호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해 왔던 '양산시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달 14일 시의회 제95회 임시회를 통해 <양산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동안 경남아동위원협의회 산하 조직이었던 양산시아동위원과 아동위원협의회가 독립적으로 구성ㆍ 운영된 것.

최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아동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운영되는 아동위원은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조사해 아동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하게 된다. 또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 역할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지킴이 활동도 병행한다.

아동위원 구성 조례안에 따르면 위원은 각 읍ㆍ면ㆍ동 당 2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봉사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양산시아동위원은 모두 35명이며 조례안에 근거 아동위원 수를 좀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소외된 아동을 돌보고 대리모 역할을 하는 가정위탁사업에 주력했던 아동위원활동을 '밑반찬 및 김장 만들어 배달하기', '공부방사업', '후원자와 결연아동의 만남의 장', '장학금 및 급식비 지원', '아동난치병 치료를 위한 모금활동'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1989년부터 아동위원협의회가 결정되어 활동을 시작했지만 기반이 되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예산 등 지원부족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44명까지 아동위원을 둘 수 있으며 다양한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 지역아동보호와 아동복지서비스가 한층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가 이번 조례안의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이제야 법적 근거를 마련한 아동위원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 법률안 63건을 포함한 총 3백60건의 법률 제ㆍ정안을 6월 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키로 했으며, 그 가운데 아동복지법 개정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위원장을 자치단체장으로 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판사ㆍ검사ㆍ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등으로 아동위원을 구성하되 15명 내외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한 아동위원은 "재정적 지원에 대한 안정화와 전문화를 보장하자는 의미로 개정되는 것은 이해한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아동을 돌보며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아동위원의 실질적인 역할이 축소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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