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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법률상담] 잃은 물건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아무런..
생활

[법률상담] 잃은 물건을 주워 주인에게 돌려주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4/14 18:20 수정 2008.04.1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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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산시민신문 
Q. 얼마 전에 길을 가다가 보석상자를 주었습니다. 그속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보석 주인이 찾아졌는데, 보석 주인은 저에게 형식적으로 고맙다는 말을 하면서 교통비를 하라고 5만원을 쥐어주고는 획 가버렸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커서 반지의 가격이 5천만원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보상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닌데 보석 주인의 태도가 화가 납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인가요?



A.주인이 잃은 물건을 유실물이하고 합니다.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은 신속히 주인 또는 경찰서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이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됩니다.

유실물의 보관, 처리, 보상 등에 관하여는 유실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의하면, 물건의 주인은 물건을 돌려준 사람에게 물건가격의 5% 내지 20%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물건주인은 최소한 물건가격의 5%를 물건을 돌려준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다이아몬드반지의 주인으로부터 최소한 25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반지주인에게 법적으로 최소한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면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지 주인이 그래도 돈의 지급을 거절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250만원보다도 더 많은 보상액을 판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국고에 귀속되며, 만일 원래부터 주인이 없는 것이라면 습득한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양산 38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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