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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민연금법⑥]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생활

[국민연금법⑥]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양산시민신문 기자 226호 입력 2008/04/14 18:22 수정 2008.04.14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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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내용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출산 Credit으로 인한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 자녀가 2인인 경우 12개월, 3인 이상인 경우 12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을 더한 월수를 가입기간으로 추가인정(최대 50개월)



Q. 둘째 출산을 앞둔 직장인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아이가 한명 있는 사람과 아이가 여러 명 있는 사람은 노후에 연금혜택이 다르다고 하는데 정말인지요?

A. 네 그렇습니다. 노령연금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자녀가 2인인 경우에는 12개월,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 1인마다 18월을 추가(최장 50개월까지 인정)하므로 둘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셋인 경우에는 30개월, 4자녀인 경우에는 48개월, 5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50개월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Q. 실례지만 출산예정일이 언제신가요?

A. 2008년 1월 이후에 둘째 자녀이상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드립니다.
고객님께서는 12개월의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Q. 그럼 자녀가 열 명이면 더 많이 늘어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대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Q. 저희는 맞벌이라 남편도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럼 가입기간을 어떻게 추가해 주나요?

A. 가입기간은 부부가 합의한 경우 한 명에게 추가해 줄 수도 있고, 절반씩 나눌 수도 있습니다. 추가 가입기간은 노령연금을 받는 시기가 되었을 때 더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절반씩 나눌지 한쪽으로 몰아줄지 유리한 쪽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시지부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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