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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국민연금법⑦] 군복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생활

[국민연금법⑦] 군복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양산시민신문 기자 227호 입력 2008/04/22 11:21 수정 2008.04.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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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법⑦


양산시민신문 mail@ysnews.co.kr



1. 미지급급여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완화 및 수급권자 범위 확대

○개정내용
-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의 생계유지 인정기준 폐지
- 미지급급여의 수급권자 범위에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형제자매 추가

Q. 할아버지가 따로 살고 계셨는데 노령연금을 받으시던 중 돌아가셔서 마지막 한 달 분의 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할아버지께서 받지 못한 한 달 분 연금을 제가 지급받을 수 있나요?
할머니와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독자여서 형제들이 없습니다. 저도 독자고요.

A. 그러시다면 고객님께 할아버지께서 지급받지 못하신 한 달 분 연금을 미지급급여로 지급해 드립니다.
종전에는 손자녀의 경우 사망한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할 경우에 지급했으나, 법이 개정되어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에게는 신분관계만으로 미지급급여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생계유지가 인정되는 형제자매에게도 미지급급여를 지급하도록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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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복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개정내용 :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 6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함.
※ 군복무 중에 국민연금을 내는 경우에는 추가가입기간 6개월 혜택은 없음.
※ 해당기간이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등의 타연금 가입기간에 산입이 될 경우에도 추가 가입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Q. 2008년 2월에 군 입대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을 내고 있어요.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군대를 다녀온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추가해 준다는데 얼마나 추가해주나요?

A. 2008.1.1. 이후에 입대하여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현역병, 공익근무요원에 한함)에게는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소득월액은 A 값의 1/2로 인정)으로 추가로 인정해 드립니다.

Q. 저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갈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A.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모두 혜택이 동일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양산시지부
김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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