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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내달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사회

내달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08/04/22 11:42 수정 2008.04.22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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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cc 미만의 소형 승용차와 승합차는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환급된다. 마티즈, 모닝, 다마스와 택시용 LPG 차량 등이 환급대상에 해당되며 휘발유와 경유는 1리터에 300원, LPG는 147원을 돌려주되 연간 1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6일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 또는 면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번주 공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류세를 환급ㆍ면제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지정한 신한카드로부터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사용하면 된다.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서 감면 세액을 뺀 금액을 청구하며 나중에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면제된 세금을 정산받는다.

다만 경차 소유주가 ▶개인 소유인 경우 ▶동거가족 소유 승용ㆍ승합 차량 각각의 합이 1대인 경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장애인ㆍ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교통에너지환경세+주행세+교육세)는 리터당 각각 670원과 476원이다. 택시용 LPG에는 유류세를 면제하되 그동안 리터당 146원씩 지원하던 유가보조금은 없어진다.

택시용은 지난달 28일부터 택시조합이나 지부를 통해 유류구매 전용카드 발급신청을 받고 있다. 경차용은 오는 21일부터 신한은행이나 신한카드 지점에서 신청을 받는다. 오는 30일부터는 신한카드 홈페이지(www.newshinhancard.com)에서 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차 운전자가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당한다.

기획재정부는 "기존 택시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구매내역을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환급절차가 복잡하고 과다환급 등의 문제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구매전용카드 발급을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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