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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 자율화 발표…양산 고교 냉담..
사회

학교 자율화 발표…양산 고교 냉담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28호 입력 2008/04/22 16:55 수정 2008.04.22 04:46
일선 고교 "사실상 학교 자율권 없다" 무덤덤
경남도 교육청 세부지침 마련 후 반영 여부 결정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에 양산지역 고등학교는 대체로 냉담한 반응이다.

사설모의고사, 0교시, 심야보충수업, 수준별 이동수업 등에 대한 자율권이 학교장에게 넘겨진 것처럼 알려지고 있지만, 사실상 일선 학교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율권은 허울일 뿐이라는 것.

또 그동안 규제로 인해 대외적인 공개만 하지 않았을 뿐, 사설 모의고사나 심야보충수업은 이미 학교 재량에 따라 실시해 왔던 것이기에 교육부 방침이 변한다고 해서 현장에서 달라질 것이 크게 없다는 것이 양산지역 고등학교의 설명이다.
 
지난 15일 교육부가 초ㆍ중ㆍ고 교육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학교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해 학교 운영은 교장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은 시ㆍ도 교육감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은 즉각 폐지했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은 6월 중 대폭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1교시 수업전에 하는 보충수업)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이 폐지된다. 또 방과후학교를 정규교과 수업으로 금지한다는 규정, 과목별로만 운영이 가능했던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없어진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도 없어진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정규교육 과정에서 학원 수강을 출석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에 대해 ㄱ고교 학교장은 "교육부 발표가 있다하더라도 도교육청의 세부 지침이 없으면 일선 학교들은 어떤 변화도 시도하기 어렵다"며 "실제 지난 16일 시ㆍ도부교육감 회의에서 0교시와 우열반은 규제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또 인근학교와의 협의에 따라 도입을 결정할 것이지만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에 반하는 제도는 대체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말했다.
 
또 ㄴ고교 교감은 "사설 모의고사나 심야보충수업 등은 이미 일선 학교에서 필요에 의해 도입여부를 결정해 지금껏 운영해 오고 있는 것이 사실"며 "도입하지 않은 학교는 규제 때문만이 아니라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기 때문으로 교육부 방침이 바뀐다고 학교에서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양산전교조는 "학교의 24시간 학원화를 부추기는 이같은 정책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공교육을 포기하는 행위"라며 "진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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