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사가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질병과 관련한 생활습관 개선상담을 펼치는 한편 의사와 약사의 자문을 거쳐 복약과 질병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돕고 있다.
또한 병ㆍ의원을 이용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의료피해(사고)에 대한 무료법률상담도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진료비 적정 확인 업무도 수행한다.
양산지사에 따르면 올해 3월 21일 현재 병ㆍ위원과 민원 신청인이 협의하는 등 신청 취하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18건을 대상으로 360여만원을 환급했다.
양산지사 관계자는 "고객이 건강보험공단의 다양한 제도를 통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또한 무엇보다도 가입자들의 권익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