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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직원 안 자르면 지원금 쏜다..
경제

직원 안 자르면 지원금 쏜다

홍성현 기자 227호 입력 2008/04/29 10:24 수정 2008.04.29 10:14
노동부, 고용유지 업체에 임금 등 지원

하북면에 있는 ㄱ업체는 전자제품제조업체로 국내 유수 브라운관제조업체에 부품을 납품해왔다. 그러나 거래처가 해당 사업을 폐지하면서 매출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ㄱ업체는 인력 감원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업종전환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노사협의를 통해 주력 생산제품을 변경하기로 하고 생산시설 일부를 고치는 작업을 올해 초 마무리 한 것. 이 과정에서 기존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근로자 를 구조조정 없이 변경한 생산라인에 전원 재배치했다.

그 결과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인력재배치)지원금까지 받아 회사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ㄱ업체에 2008년 1월분 임금 2/3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과 훈련비 등을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는 휴업ㆍ훈련ㆍ휴직ㆍ인력재배치ㆍ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 방법에 따라 지원금(훈련비 제외)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휴업ㆍ훈련ㆍ휴직은 180일 이내, 인력재배치ㆍ교대제전환은 1년이다.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양산지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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