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를 통해 주력 생산제품을 변경하기로 하고 생산시설 일부를 고치는 작업을 올해 초 마무리 한 것. 이 과정에서 기존 생산라인에 근무하던 근로자 를 구조조정 없이 변경한 생산라인에 전원 재배치했다.
그 결과 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인력재배치)지원금까지 받아 회사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노동부는 ㄱ업체에 2008년 1월분 임금 2/3에 해당하는 2천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앞으로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임금과 훈련비 등을 지원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노동부는 휴업ㆍ훈련ㆍ휴직ㆍ인력재배치ㆍ교대제전환 등 고용유지 방법에 따라 지원금(훈련비 제외)을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휴업ㆍ훈련ㆍ휴직은 180일 이내, 인력재배치ㆍ교대제전환은 1년이다.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양산지청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비롯한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사이트(www.e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