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시청 민원지적과,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토지소재지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내달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시는 조사ㆍ산정한 토지(의견 제출된 토지 포함)에 대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자로 결정ㆍ공시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6월 한 달간 받아 7월 30일까지 검증ㆍ처리할 방침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같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한 사항은 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담당(380-5401~4)이나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379-6291~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