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은 위험성 평가기법 확산을 위한 노사자율 재해예방프로그램 도입을 원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위험성평가기법에 따라 제조업체가 자율적으로 재해예방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중대재해발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보건점검ㆍ감독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돼 올해 확대 시행하는 것.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면 정부 포상 우선 추천과 사례집 발간 등 혜택도 준다.
대상사업장은 조선업을 제외한 제조업사업장(화학공장 등 공정안전보고서 적용대상)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의 기술지원을 받아 프로그램을 수립해 노동부의 검토ㆍ승인을 거쳐 노사자율 재해예방 프로그램 파트너십 협약을 맺어야 한다. 도입사업장은 6개월마다 노동부에 안전보건 개선활동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