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고용보험카드제도'는 일명 '출근카드'로 건설 일용근로자가 건설현장에 설치된 카드단말기에 자신의 카드를 대면 출근정보가 저장되고, 건설사업주가 고용보험전산망에 연결하면 고용보험 신고가 자동으로 되는 제도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를 사용하면 현장 이동이 잦은 근로자는 노무관리와 고용보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막을 수 있고, 사업주는 신고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건설고용보험카드로 고용보험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고된 근로자수에 따라 월 30~7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매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첨해 1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지급한다. 100억원 미만 건설현장도 카드 활용을 희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현재 양산지역 건설고용보험카드제 대상 현장 72개소 가운데 10개소에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