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건전한 실업급여 수급풍토를 정착하고 고용보험 운영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해 부정수급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고,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 양산지청(지청장 이동우)에 따르면 실업급여로 지급한 액수는 2005년 288억9천700만원, 2006년 364억9천600만원, 2007년 457억8천9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아 반환 결정한 액수도 2006년 2억5천300만원에서 2007년 2억7천300만원으로 8% 늘었으며, 2005년 1억6천9만원에 비해 무려 58%가 증가했다.
이처럼 부정수급이 늘어나는 이유는 2004년부터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되면서 실업급여 적용 범위가 확대된 데다 관련기관 간 전산망 연계로 정확한 적발이 가능해 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양산노동청 관계자는 "이 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자에게 부과하는 2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