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결혼상태를 사실혼이라고 함은 전회 칼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예들 들어 배우자가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망하게 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다른 배우자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으며, 만일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상속권을 가지게 되나 이 질문처럼 자식이 없으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가 상속권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실혼배우자에게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질문을 하신 분은 전세보증금과 유족보상금에 관한 권리를 가지게 되며 시부모님은 전세금과 유족보상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남편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는 시부모님만이 상속권을 가집니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을 규정하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있고 그 외는 아무런 상속권이 없으므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장운영 종합법률사무소 양산
383-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