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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 물값, ‘절반’으로 깎아준다..
교육

학교 물값, ‘절반’으로 깎아준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입력 2008/05/13 13:32 수정 2008.05.13 01:40
시의회,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상정


50% 할인율 적용, 2억5천여만원 절감

양산시의회가 양산지역 초·중·고교 등 일선 학교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인 허강희(한나라, 상·하북·동면) 의원은 수돗물 사용량에 따라 4단계로 누진율을 적용, 부과하는 현행 일반용 수도요금 누진체계를 초·중·고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50%를 감면해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부터 열린 제96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의회의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은 학교에서 부담하고 있는 공공요금에서 수도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양산시교육청과 일선 학교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관련기사 219호, 2008년 2월 19일자>

현재 양산지역 수도요금은 가정용, 대중탕용, 산업용, 일반용으로 나눠 적용하는데, 일반용 수도요금은 4단계 누진율에 따라 1단계로 30톤까지는 톤당 980원을, 31~50톤까지는 1천330원(2단계), 51~100톤 1천570원(3단계), 101톤 이상 1천970원(4단계)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양산지역 초·중·고교 대부분은 한 달에 100톤 이상을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누진세율이 가장 비싼 4단계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어 50%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경우 2억5천800여만원을 절감, 일선 학교별 교육재정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된다.

허강희 의원은 “감면 방법 가운데 누진제 폐지와 50% 할인 두가지 방안을 검토한 결과, 50% 할인이 4천여만원 더 감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도요금이 감면되는 일회성 예산절감이 아닌 제도적인 학교예산 절감장치를 마련하게 돼 교육재정 증가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가뜩이나 열악한 학교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던 수도요금이었기에 이번 조례안 개정 소식은 교육청은 물론 일선 학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감된 교육재정을 학생들의 능력개발과 직결되는 교수·학습활동비로 활용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토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재 초·중·고교에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지자체는 모두 16개 시·군으로, 아산시·청주시·거창군은 50% 할인을, 천안시·보령시·공주시·부여군·홍성군·금산군·연기군·당진군·태안군·대전시·인천시·부천시·합천군 등은 누진제를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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