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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운영변호사의 법률상담]
남편의 실종 이후..
사회

[장운영변호사의 법률상담]
남편의 실종 이후 남편 재산은 어떡하나요.

양산시민신문 기자 232호 입력 2008/05/20 11:15 수정 2008.05.20 10:38

Q. 남편이 바닷가의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가족은 그동안 큰 슬픔속에 남편이 살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이들도 대학교를 가면서 학비가 필요한데, 남편 명의로 된 집과 예금은 남편 재산으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 제가 손을 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아이들의 학비를 조달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는가요.


A. 종래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부재자라고 하며, 부재자의 생사여부가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처리하여 남아 있는 가족들이 부재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재자의 실종을 쉽게 사망으로 확정을 시키면 부재자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을 경우에 자신의 신분과 재산이 모두 소멸되어 버려 부재자에게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부재자의 생사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면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신청을 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가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은 재산의 상속을 받아 이를 처분할 수가 있고 남아 있는 배우자는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추락하는 비행기, 침몰한 선박에 있다가 실종되는 등 사망의 원인이 될 큰 위험에 처하여 실종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남편이 바닷가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므로 침몰한 선박에 있다가 실종한 경우와 비슷하게 사망의 원인이 될 큰 위험에 처하여 실종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법원에 실종선고신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양산
38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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