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종래의 주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를 부재자라고 하며, 부재자의 생사여부가 장기간에 걸쳐 불투명한 경우에는 사망으로 처리하여 남아 있는 가족들이 부재자의 재산을 상속받아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재자의 실종을 쉽게 사망으로 확정을 시키면 부재자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을 경우에 자신의 신분과 재산이 모두 소멸되어 버려 부재자에게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하에 부재자의 생사여부가 불투명하게 되면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과 같은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실종선고신청을 하여 법원이 실종선고를 할 수가 있고, 법원의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남아 있는 가족들은 재산의 상속을 받아 이를 처분할 수가 있고 남아 있는 배우자는 재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추락하는 비행기, 침몰한 선박에 있다가 실종되는 등 사망의 원인이 될 큰 위험에 처하여 실종된 경우에는 5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1년간 생사가 불분명하면 법원은 실종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남편이 바닷가에서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므로 침몰한 선박에 있다가 실종한 경우와 비슷하게 사망의 원인이 될 큰 위험에 처하여 실종되었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법원에 실종선고신청을 하면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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