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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원동면서 땅투기 의혹 논란..
사회

원동면서 땅투기 의혹 논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32호 입력 2008/05/20 13:19 수정 2008.05.20 12:42
마을당집 철거로 불거진 땅투기 의혹

함포주민 “토지소유자 농지법 위반해”

↑↑ 농지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아무개씨가 마을과 상의없이 마을 당집을 철거해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원동면 함포마을의 한 토지소유주가 마을당집을 무단으로 철거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사들인 농지가 투기목적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

원동면 함포마을 주민에 따르면 마을 당산나무와 당집이 있는 토지를 소유한 현아무개씨가 지난 10일 자정을 넘긴 시간에 4㎡ 규모의 마을당집을 무단으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철거된 마을당집은 개인사유지에 위치해 있어 그동안 토지소유주와 함포마을간 합의하에 당집을 이용해 왔지만, 2004년 현씨가 토지를 매입하면서 당집에 대한 재산권 논란으로 마을과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던 중 지난 10일 결국 마을주민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당집을 철거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주민들은 “100여년이 넘게 함포마을의 안녕을 위해 제를 지냈던 마을당집을 어떻게 함부로 철거할 수가 있느냐”며 “토지소유주가 마을당집에 대한 재산권까지 가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게다가 타지역에 살고 있는 현씨가 투기를 목적으로 원동면에 있는 농지와 임야를 사들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

현재 현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모두 3천111㎡으로 이중 2천910㎡이 농지이다. 현행 농지법상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를 사려면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증명을 받으려면 사려는 땅의 면적과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노동력, 농기계, 시설 확보현황 등을 담은 농업경영계획서를 내야 한다.

박말태 시의원(무소속, 물금·원동)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직업과 영농경력, 취득목적 등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게다가 현재 이 농지 중 일부는 마을사람이 경작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대리경작조차 하지 않은 채 공터로 남아있어 이는 농사를 지으려는 목적이 아닌 투기를 위한 것이라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씨측은 “그동안 개인사정으로 농사를 짓지 못했으며, 앞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당집을 철거한 것일 뿐, 투기를 목적으로 땅을 사들였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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