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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실 비중 높인다..
사회

스쿨존 사고, 운전자 과실 비중 높인다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32호 입력 2008/05/20 13:30 수정 2008.05.20 12:53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조정, 9월부터 적용

주차장 사고, 후진차 과실 75%로 더 많아

앞으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어린이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금이 늘어나게 된다. 또 육교나 지하도 부근을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을 때에도 보행자의 과실이 크게 줄어든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사고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 오는 9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특징은 보행자의 과실비율은 크게 줄이고 자동차끼리 충돌사고시 다툼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경우의 과실비율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과실비율의 감경폭이 현행 5%에서 15%로 늘어난다. 예컨대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50대 50인 사고가 발생했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는 피해자가 어린이이면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5% 감경해 운전자에게 55%의 과실을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15% 감경해 75%를 운전자 과실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또 육교나 지하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난 경우에도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현행 60%에서 40%로 축소된다. 이는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보행자보다 운전자의 과실이 더 많다는 최근 판례를 반영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간 충돌사고 중 과실비율이 애매했던 부분도 개선된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서 이미 사고가 발생해 정차중인 차량을 뒤에서 추돌한 경우 추돌한 차의 과실비율이 80% 인정된다.
 
또 주차장 내에서 후진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간 충돌사고도 과실기준이 신설돼 후진차의 과실은 75%, 직진차는 25%를 인정받게 된다.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한 차량을 추돌했을 경우 기준이 없어 다툼의 소지가 많았는데, 이 경우도 법원 판례 등을 감안해 추돌한 차의 과실이 100% 인정된다. 이때 주정차한 차량은 차량고장이나 연료소진, 타이어 교환, 체인장착 등 사고로 불가피하게 정차한 경우에 한한다.
 
이외에도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 과실비율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10%의 과실비율을 인정키로 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교통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금 지급액수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선된 과실비율이 적용되면 보험금 지급 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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