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한 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행성 게임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지난해 1월 공포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7일 PC방이 등록제 전환을 마치면서 다시 사행성 게임에 대한 경각심이 떠오르고 있다.
시에 따르면 17일 현재 등록을 마친 PC방은 모두 62개 업소이다. 이번 등록제는 청소년 보호와 사행성 게임 확산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영업장 내 밀폐공간 설치 금지 ▶실내조명 40룩스 이상 ▶별도의 흡역구역 설치 ▶영업장 면적 150㎡ 미만 일 경우 건축물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150㎡ 이상일 경우 판매시설으로 한정 등으로 무분별한 PC방 난립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면적에 따라 건축물 용도를 한정해 일반 주거지역에 PC방이 난립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PC방 등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의 설명은 현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 PC방의 경우 영업 규제 정책에 따라 제도화되고 있지만 이미 불법을 작심하고 이루어지는 성인PC방의 경우 단속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무등록을 전제로 각종 사행성 게임을 들여와 음성적으로 영업을 하는 영업주들을 발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은 이미 대부분 사행성 게임 프로그램이 불법으로 판정받은 사행성 게임과도 유사하다. 최근 경찰은 올해 들어서만 불법 사행성게임장 운영 89건을 적발하고, 118명을 검거, 17명을 구속하고 98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히고 있다.
어차피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사행성 게임이 솜방망이 처벌에 단속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와 경찰서 관계자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비록 경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행성게임장과 PC방 등록을 담당하는 직원은 2명뿐"이라며 "더욱 음성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모든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