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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육교 앞 건널목 설치 논란..
행정

육교 앞 건널목 설치 논란

홍성현 기자 233호 입력 2008/05/27 12:03 수정 2008.05.27 11:13
경찰 "기존 신호 이용, 차량흐름 지장 없다" 설명

 
↑↑ 육교가 설치돼 있는 국도7호선 해인병원 앞 도로에 최근 경찰이 대승2차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추가로 설치한 건널목이 논란이 되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전국적으로 차량소통보다는 보행자 우선으로 교통정책이 바뀌면서 육교보다 건널목을 설치하는 곳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추세에 따라 최근 설치한 건널목이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의 대상이 된 건널목은 평산동 해인병원 앞에 있는 건널목으로 최근 경찰이 대승2차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설치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웅상지역사회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 건널목과 불과 20여m 떨어진 곳에 기존에 사용하던 육교가 있기 때문이다.
 
건널목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육교가 있는데, 굳이 건널목을 설치해 교통 혼잡을 부추기고 있다"며 "차량이 정체돼 오히려 보행자도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널목 설치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육교를 이용하는 것보다 힘도 적게 들고 편리하다"며 "건널목 설치로 정체현상이 심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이 같은 논란은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건널목 설치가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무게가 기울고 있다. 실제 건널목 설치로 인해 신호등 주기를 조정하는 등 해당 지역의 교통신호 체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산경찰서 교통관리담당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육교를 이용하지 않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심의절차를 거쳐 건널목을 설치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신호체계를 바꾸지 않고 기존 신호체계의 틈을 이용해 건널목 보행신호를 주기 때문에 건널목 설치로 차량흐름에 방해를 준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0년 개정된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횡단보도는 평면횡단보도(건널목)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도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거나 주변여건상 평면횡단보도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차전용도로ㆍ주간선도로ㆍ철도건널목 등에 입체횡단보도(육교)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해 육교보다는 건널목 설치가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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