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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상업시설 건축물 불법행위 단속..
행정

상업시설 건축물 불법행위 단속

홍성현 기자 233호 입력 2008/05/27 12:06 수정 2008.05.27 11:16

웅상출장소는 웅상지역에서 최근 1년 내에 사용승인을 얻은 상업시설 건축물을 대상으로 2분기 불법건축행위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이달 말까지 계속되며 불법증축과 개축, 불법용도변경과 부설주차장의 불법용도변경, 조경훼손 등이 점검대상이다.
 
웅상출장소는 적발한 불법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안에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원상복구를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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