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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칼 럼] 외국어 학교는 귀족학교인가?..
교육

[칼 럼] 외국어 학교는 귀족학교인가?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8/05/27 12:14 수정 2008.05.27 11:24

 
↑↑ 김용택
전 경남전교조 지부장
ⓒ 양산시민신문 

'점입가경(漸入佳境)'이라더니. '학교자율추진3단계계획'도 모자라 이번에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외국인학교 규제완화방안을 내놓아 말썽이다.

지난 3월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외국 교육기관 규제 완화(과실송금 허용 등) 및 외국인학교 설립주체 자유화(외국인→국내법인),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요건 완화(현행 해외거주 5년→3년) 추진」계획을 구체화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을 허용
 ▶초중등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재학생수의 30%로 확대
 ▶설립주체를 외국인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국내법인으로 확대
 ▶내국인 입학자격을 해외거주 5년에서 3년으로 완화
 
정부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실시하겠다는 이유는 '날로 늘어나는 해외유학ㆍ연
수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서란다. 그러나 시행목적과는 달리 외국 교육기관 규제를 완화해 과실송금을 허용하고 학교설립도 내국인이 가능하게 하고 내국인의 입학요건을 완화하면 해외연수자가 줄어들 수 있을까?

이런 조건으로 학생을 모집해 운영되는 학교는 어떤 학생들이 다닐 수 있을까? 미국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하고 연간 2천만원이 넘는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학생이 다닐 수 있다면 분명히 서민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는 아니다.
 
현재 외국인 학교는 서울에 21곳, 경기ㆍ인천 7곳 등 전국에 총 47개 학교가 있다. 그 중 영미권 학교가 20곳, 화교들을 위한 학교가 19곳, 기타 8곳 등이다. 이들 학교 재학생 중 내국인 학생 비율은 25.8%로 파악되고 있지만, 외국인 학교들이 단속을 우려해 내국인 비율을 일부러 낮게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업계 사람들의 귀띔이다.

사실은 영어학교의 경우 전체 학생 중 많게는 70~80%가 내국인 학생이라는데 이번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시행되면 외국인학교에는 과연 어떤 학생이 다닐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현재 국내 47개 외국인학교의 1년 등록금은 무려 2천만 원을 넘으며, 내국인 입학비율 또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100%가 한국학생인 '외국인'학교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외국인 학교가 부유층을 위한 입시 중심의 '귀족학교'로 변질될 가능성은 시간문제다. 또한 해외 거주요건 완화로 오히려 외국인학교에 들어가기 위해 해외로 유학을 가는 경우가 늘어나는 웃지 못 할 현상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출발점이 다른 경쟁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학교자율화추진계획'이나 '외국인 학교규제완화'는 계급사회에서나 가능한 소수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공교육을 살려 학교를 정상화시켜야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공교육 파괴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교육의 기회균등을 말하면서 실업계고와 일반계 고, 자립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로 서열화도 모자라 외국인 학교 규제까지 풀겠다는 것은 공교육포기선언에 다름 아니다. 교육을 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WTO 체제에서조차 초·중등교육에서는 이윤창출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이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정의의 원칙조차 배제하고 민주사회에서 특권층을 양성하겠다는 외국인학교 규제완화방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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