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조금 신청은 오는 5일까지로, 신청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규정 제4조에 따른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기업이다.
신청요건은 규모별로 최저 5천만원 이상 신규 투자해 1면 이상 신규 고용을 창출한 기업이어야 하며, 신규 투자 범위는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건축비, 시설ㆍ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연구개발비 등이 해당한다.
신청기업은 2007년 1월 15일 이후로 신규 투자를 완료하고, 2008년 1월 14일 이후 신규 고용을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시 기업경제과(380-4374)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