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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허울뿐인 장애인 특수교육법 ..
교육

허울뿐인 장애인 특수교육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34호 입력 2008/06/03 11:08 수정 2008.06.03 10:06
개정안 지난달 26일 시행…예산ㆍ홍보 부족

특수학급 당 정원 초과 등 여전히 개선 안돼

장애인 특수교육법이 법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구설수에 올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 학생들의 열악한 학습권을 보장해 주고자 지난해 5월 일부 개정해 지난달 26일 시행에 들어갔지만, 그동안의 특수교육 방침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개정된 법 가운데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 정원을 학급당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양산지역은 현재 특수학급 28곳에 장애 학생 212명이 재학 중이다. 하지만 관련 법 규정을 지킨 학교는 거의 없는 실정.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7.2명, 중학교는 7.3명, 고등학교는 9명으로 법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법은 교사정원도 '학생 4명당 교사 1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양산지역은 1학교당 교사 1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 장애인부모회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은 교사 1명이 전적으로 매달려야 할 정도로 힘든게 사실이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함께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생 정원 제한과 충분한 교사 배정이 기본적으로 지켜져야만 한다"며 "지난해 법개정후 시행되기만을 기다렸는데 달라지는 것이 전혀 없어 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한 것이지만 여전히 홍보와 예산부족으로 일선학교에 당장 시행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이 사실"이라며 "특수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예산지원이 지자체로 이임된 만큼 앞으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계별로 개정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그동안 만 3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 현행법(영유아보육법ㆍ유아교육법)상 교육 대상이 아니었고 자녀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 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은 보호자의 몫이었다. 하지만 개정법안에 따르면 만 3세 미만 영아라도 특수교육 전문가를 통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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