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최근에 이루어진 시공사선정, 시공사와의 공사계약,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지분이 조합원들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건축사업이 구체적으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은데, 시청에 조합설립, 사업진행과 관련된 자료들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나요?
A.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관하여 국민은 그 정보에 관한 공개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특별히 법률에서 비공개를 하도록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민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등을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결정을 할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면 공공기관은 즉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원래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질문의 경우 시청에 조합설립, 사업계획, 시공사의 선정 등과 관련된 모든 문서 등을 공개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고, 이러한 자료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정보가 아니므로 정보공개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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