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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특별사면 단행..
사회

운전면허 행정처분 대상자, 특별사면 단행

홍성현 기자 235호 입력 2008/06/10 10:45 수정 2008.06.10 09:33
"인터넷으로 해당여부 확인하세요"

무면허 음주운전, 도주 운전자 등 제외

정부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조치에 따라 양산경찰서도 5월 26일 이전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벌점을 없애주는 등 특별감면을 단행한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이 부과됐거나 부과될 예정인 운전자의 벌점을 일괄삭제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았거나 정지처분 기간 중인 운전자의 행정처분 집행이 면제된다. 또한 운전면허시험 응시 제한 기간에 있는 운전자는 남은 기간의 집행이 면제돼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2005년 8월 1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자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불응자,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교통사고 후 도주 운전자, 단속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구속된 사람,자동차를 이용해 범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친 사람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찰은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대상자나 정지처분 중인 사람 가운데 감면 대상에 포함된 사람에게는 안내장을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 여부는 양산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거나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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