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산지역 개발제한구역(GB) 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기존과 같이 사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허가구역 지정 당시 개발제한구역이었다가 이후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 동면 개곡ㆍ법기ㆍ여락ㆍ내송ㆍ금산ㆍ가산리 일대와 물금읍 증산리 일대, 사송택지개발사업지구인 동면 내송ㆍ사송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지정에서 제외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