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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화요살롱] 한일 간 독도문제 공방..
오피니언

[화요살롱] 한일 간 독도문제 공방

양산시민신문 기자 235호 입력 2008/06/10 15:04 수정 2008.06.10 01:50

↑↑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
ⓒ 양산시민신문
지난 5월 18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학교 사회과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국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할 방침을 제시한 것이 일부 일본 언론에 밝혀지면서 한국의 언론들이 일제히 이를 비난하는 보도를 내놓기 시작했다.

일찍이 19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시게이에(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유감의 뜻을 표명함으로써 독도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과 우호적인 외교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적극 표명해 왔다.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자칫 독도문제로 인하여 한일관계가 손상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적절한 외교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2004의 독도 사진 우표 제작 문제나 2005년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문제를 계기로 하여 반일감정이 격화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전철을 다시는 밟아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한국의 시민들도 독도문제에 대해 감정을 내세우기에 앞서 일본정부 내의 움직임과 한일간 외교적 공방의 실상에 대해 냉철하게 관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일본정부는 아직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시할지에 대해 '방침을 정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이미 일찍부터 문부성이 내부적으로 이러한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된 해설서는 2012년부터 전면 시행될 일본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와 관련하여 학습 지도 요령을 해설하는 것으로 문부과학성은 금년 7월까지 그 내용을 완성하기로 되어있다. 각 교과서 출판사들은 이 해설서에 따라서 2009년 새로운 교과서를 집필하게 되고 2010년의 검정 신청, 2011년 채택 과정을 거쳐 출판하게 된다.

해설서는 지도요령과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과서 편집의 기준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행 초등학교 지도요령에는 러시아와의 분쟁대상 지역인 ‘북방영토’에 관한 명확한 언급이 없고 대신 해설서가 ‘북방영토’에 대한 지도를 권고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늘날 모든 초등학교 교과서가 ‘북방영토’를 명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한편 현행 중학교 사회과 지도요령은 ‘북방영토’만을 명기하면서 “북방영토가 일본 교유의 영토인 점 등, 일본의 영역을 둘러싼 문제에 착목하게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이나 일본이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독도나 센카쿠제도에 대해서는 명확한 언급을 피하고 있다.

현행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로 영유권 문제를 다룬 지리(地理)와 공민(公民) 교과서 가운데 독도나 센카쿠제도를 명기한 것은 지리교과서 6종 가운데 1권, 공민교과서 8종 가운데 3권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에 독도를 명기하도록 하는 해설서 방침이 확정되면 앞으로 모든 2012년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서술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산케이신문, 2008년5월20일)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후 1954년 9월에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한국 정부에 제안했지만 실질적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1962년 3월 한일외상회담 때에도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일본측이 제안한 바 있으며 한국측은 이를 거부했다.

일본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는 물론 주한일본대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글을 올려놓고 있다. 1)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있어서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2)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하여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한국측으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확립하기 이전에 한국이 이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측 주장에 대해서 최근 한국의 동북아역사재단은 사이버독도역사관을 통해 ‘일본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팜플렛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했다.

1) 일본은 어느 시기에도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한 바가 없으며, 일본의 주장은 오히려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것에 불과하다. 2) 일본이 독도 영유권 확보를 의도한 것은 1905년 조치에 의해서이며, 대한민국은 이미 그 이전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3) 1545년 세종실록지리지, 1808년 만기요람,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이상 한국 정부문서), 1696년 에도(江戶)막부의 도해금지령 공문, 메이지(明治)정부의 1870년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7년 태정관 지시문 (이상 일본 정부문서), 1946년 SCAPIN 제677호, 제1033호 (연합국총사령부 공식문서) 등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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