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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까지 문다..
사회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까지 문다

홍성현 기자 236호 입력 2008/06/17 12:04 수정 2008.06.17 10:40

질서위반행위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고지를 받고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가산금을 물어야 한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 조례를 포함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ㆍ정차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무허가 광고물 설치,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미이행 등이 해당한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았을 때 특별한 규제수단이 없었던 것과 달리 이 법이 시행되면 기한 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5%를 부과하고,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가산금을 1.2%씩 부과한다.
 
또, 3회 이상 내지 않았거나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정지나 허가취소를 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를 제공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등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더욱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법원의 결정으로 30일 이내 감치할 수도 있다.
 
과태료 부과는 사전통지와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간을 주고, 의견제출 기간에 스스로 낼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 범위에서 과태료를 덜어 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에 따른 주민들의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시 홈페이지, 양산시보, 이ㆍ통장 회의, 현수막, 홍보 리플릿 제작ㆍ배포 등을 통해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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