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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발전기금, 오해와 진실
모호한 기금 규정이..
교육

학교발전기금, 오해와 진실
모호한 기금 규정이 '불법'양산

양산시민신문 기자 236호 입력 2008/06/17 12:12 수정 2008.06.17 10:48
학부모 "도서물품ㆍ장학금 등이 발전기금인 줄 몰랐다"

양산지역 상당수 학교, 홈피 등에 사용내역 공개 안해

부족한 교육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교발전기금.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 교육예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법찬조금과 혼동되는 한편 부족한 홍보, 번거로운 절차 등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상당수의 학교에서 학교발전기금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아 학부모 사이에서는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에 대한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학부모, 불법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 혼동해>>  

전 학부모 회장 ㄱ씨는 학교 체육대회를 치르는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20여만원을 기부했다. 그러자 다른 반 학부모들도 십시일반 참여키로 해 30여만원을 더 모금해 체육대회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사용하라며 학교에 건넸다.
 
이 경우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 학교발전기금과 불법찬조금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서 있지 않아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혼동하고 있는데, 불법찬조금이란 간단히 말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모금을 뜻한다.

많은 학부모가 학교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갹출하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잡부금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학교발전기금이라는 허울만 쓴 불법찬조금이라는 사실을 아는 학부모들은 많지 않다.
 
또 자영업자 ㄴ씨는 사업상 거래처인 한 초등학교에 학교발전기금의 형태로 1천만원을 기부했다. 하지만 ㄴ씨는 행정실에 가서 돈만 전달했을 뿐 기탁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몇 년 전 다른 학교에도 똑같이 기부했지만 역시 기탁서를 작성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
 
학교발전기금은 기탁 시 반드시 기탁서를 작성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은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 가운데 사용용도를 기재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처럼 학교발전기금은 본래 기탁자가 원하는 곳에 쓰이도록 돼 있지만 학교장에 의해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어 대부분 이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모른 채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내역 공개 의무 대부분 지키지 않아>>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학교발전기금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회계 외 학교발전기금 회계를 따로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접수된 학교발전기금은 접수 후 즉시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돼야 하며, 매년 3월 20일까지 양산교육청에 학교발전기금회계 결산서를 보고하고 이 역시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11일 올해 개교한 서창고, 황산초를 제외한 양산지역 54개 초ㆍ중ㆍ고교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43개 학교가 홈페이지를 통한 학교발전기금회계 공개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초등학교 관계자는 "학교회계와 마찬가지로 학교발전기금회계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양산교육청에 결산서를 보고해야 된다는 사실 역시 다른 지침사항이 없어 의무조항인지 몰랐다"고 전했다.
 
게다가 이 가운데 상당수의 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이 없어 학교발전기금회계를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지원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제외하고 학교로 지원되는 일체의 돈과 물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장학금,도서물품기증, 운동부 운영경비, 학부모단체 주관 바자회 모금액, 학교운동회ㆍ학예회 등에 기탁하는 소액기금 등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해 학교 자체적으로 900여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됐다며 홍보한 한 중학교의 경우도 학교발전기금회계를 따로 두지 않고 있었을 정도. 학교 관계자는 "장학금은 기탁 즉시 바로 지급되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칠 시간이 없어 학교발전기금으로 분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사업계획을 세운 후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비로소 모금ㆍ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운영이 어려워 일선 학교에서 절차를 생략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 때문에 지난달 한 차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오는 18일에는 단기부식에 의한 기금회계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계획하고 있는 등 관계자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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