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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불법광고물 신고기간 운영..
정치

불법광고물 신고기간 운영

홍성현 기자 236호 입력 2008/06/17 14:06 수정 2008.06.17 12:41

 
적합한 허가나 신고를 얻지 않고 무단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적법광고물로 회생시키기 위해 시가 오는 12월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전수 조사한 불법광고물 가운데 허가나 신고기준을 갖춘 불법광고물과 기존에 적법 절차를 거쳤으나 3년이 지난 뒤 재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이 해당하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광고물은 요건을 갖춘 뒤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광고물허가(신고)신청서, 광고물이 설치된 장소를 알아볼 수 있는 사진, 건물(토지)주사용 승낙서, 안전도검사신청서 등 서류를 갖추고, 시청 도시과나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 해당 읍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시는 신고기간 이후에도 정비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은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시행하는 등 강력한 행정초지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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