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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재난피해 10일 내 신고하세요"..
정치

"재난피해 10일 내 신고하세요"

홍성현 기자 236호 입력 2008/06/17 14:12 수정 2008.06.17 12:48

 
태풍이나 집중호우, 대설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뒤 복구사업비 등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피해 발생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고 대상 시설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ㆍ버섯 재배시설, 가축 등으로 생계수단으로 농업, 임업, 축산업 등에 종사하는 주민이 대상이다. 단 가족 가운데 공무원, 회사원,상업 등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경미한 피해나 상가, 상품, 가재도구,농기계 등 부대시설과 무허가 시설, 비규격 비닐하우스 등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무허가 주택은 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생활주변의 재해위험 요인은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10일 이내 신고하여 재난지원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피해신고는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해당 마을 이ㆍ통장이 가지고 있는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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