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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물꼬'..
행정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물꼬'

홍성현 기자 237호 입력 2008/06/24 11:40 수정 2008.06.24 09:58
명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14년만에 마무리

명곡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14년만에 마무리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1995년 10월 조합 설립과 동시에 명동 일대 293,633.8㎡ 부지에 171필지 택지 조성, 도로 17개 노선 6km, 어린이공원 2개소, 주차장, 초등학교 1개소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경남도로부터 사업인가를 얻은 후 그해 12월 착공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1998년 IMF 금융위기로 사업 기간이 늘어난 데다 울산광역시와의 하수원인자부담금 소송 등을 겪으면서 14년만인 2007년 1월 준공했다.
 
이에 따라 최근 확정측량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변경과 환자처분을 시행하고, 경남도는 시로 환지처분인가를 하고 공고할 계획이다.
 
이번 환지처분인가로 토지소유자들이 현재 조성된 개인별 토지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토지 소유권 등기가 가능하며, 체비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 후 실수요자에게 이전 등기가 가능해진다. 또 소유권 이전에 필요했던 환지 예정지 증명원 발급을 받지 않아도 돼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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