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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시, 자동차세 84억원 부과..
경제

시, 자동차세 84억원 부과

홍성현 기자 237호 입력 2008/06/24 17:50 수정 2008.06.24 04:08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시가 6월 1일 기준 지역 내 자동차 7만9천여대에 대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84억여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지난해보다 2천800여대, 8억여원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시는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7~10인승 승용차에 대해 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승용자동차세액의 33%를 감면ㆍ부과하고, 내년에는 16%를 감면하는 등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봉고, 그레이스 등 전방조종 자동차는 이미 등록된 차량의 경우 승합자동차 세율기준인 6만5천원을 적용하는 한편,신규등록차량은 올해 66%를 감면하고 내년에는 33% 감면ㆍ부과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직접 내거나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청 세무과, 웅상출장소, 읍ㆍ면사무소 세무담당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 안에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가산금 부과와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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