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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지급 추진..
사회

참전유공자에 명예수당 지급 추진

홍성현 기자 238호 입력 2008/07/01 10:28 수정 2008.07.01 08:26
지원 액수, 전국 최고 수준

시가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명예수당을, 사망하면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주기로 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근섭 시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6.25전쟁 58주년 범시민대회에서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1인당 5만원씩, 사망하면 위로금으로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 시장은 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타 시·군의 명예수당 지원 사례와 지원금 규모 등의 사전 조사를 마쳤으며, 지역 유공단체와의 회의를 통해 명예수당 지급과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회와도 이미 상당 부분 협의를 거쳤으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한 결과 현재 35개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명예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는 이를 참고해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타 시군구 조례를 살펴보면 지원 범위는 대부분 1년 이상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전쟁, 베트남 전쟁 포함)가 대상으로 고엽제나 국가유공자 관련법 등에 따라 이미 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산시 지원범위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 시장이 밝힌 지원 액수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대부분 시군구이 지급하는 명예수당은 평균 1~2만원이고, 위로금도 15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과 예산확보 등 관련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원 규모나 범위, 방법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다만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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