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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절반만..
사회

미분양 아파트 취등록세 절반만

홍성현 기자 238호 입력 2008/07/01 11:43 수정 2008.07.01 09:40

 
행정안전부와 경남도가 6월 17일자로 시달한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ㆍ등록세 50% 감면' 지침에 따라 시는 지역 내 미분양 공동주택을 취득하면 취ㆍ등록세 절반을 감면하기로 했다.
 
경남도 감면조례는 지난달 23일 제260회 경남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이달 초 공포ㆍ시행할 예정이다.
 
2008년 6월 11일 현재 분양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미분양 공동주택이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경남도 감면조례 개정 이후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득이나 등기를 하면 취ㆍ등록세가 감면된다.
 
미분양 공동주택 취득시점은 분양자가 분양업체에 잔금을 지급하는 날이며, 잔금지급일 이전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기일(등기접수일)이 된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지방미분양 공동주택을 2억원에 분양ㆍ취득한 경우 애초 세금이 540만원에서 310만원이 감면된 230만원이 과세되며,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을 1억7천여만원에 취득하면 374만원에서 187만원이 줄어든 187만원이 과세된다.
 
한편, 양산지역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5월 말 현재 공동주택 1천550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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