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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2008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사회

2008 하반기 달라지는 것

홍성현 기자 239호 입력 2008/07/08 18:32 수정 2008.07.08 04:00
주 40시간 근무제 적용 확대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폐지

[세제]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5천원) 기준이 폐지돼 소액거래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감하는 보험료는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신용카드로 국세도 납부할 수 있다. 10월 1일부터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세, 소득세, 종부세, 개별소비세, 주세 등의 건별 납부액이 200만원이하면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


[산업ㆍ노동]

 오는 9월부터 한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석유제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주유할 수 있다.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석유제품 유통시장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달부터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ㆍ적용되며, 주40시간제도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또한 남편의 출산휴가도 법적으로 3일 동안 보장된다.


[국토ㆍ환경]

 정부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에 나선다. 9월부터는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환경개선을 추진, 기업의 투자애로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기술 발전을 고려해 관리지역 내 입주가 제한된 79개 업종 가운데 원모피가공 처리업 등 23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해진다. 또 저렴한 임대산업용지를 중소기업용으로 최대 50년 동안 공급한다.6이밖에 골프장 입지 기준이 완화되고, 정부가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www.onnara.go.kr)를 운영한다.


[교육ㆍ문화]

 내년부터 입학일이 1월 1일로 변경됨에 따라 만6세가 된 아이의 학부모는 11월 초 취학아동명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ET)이 오는 8월 24일 첫 시행된다.


[행정ㆍ법무]

 국가안보 등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한 정무직이나 별정직이 외국인에게 개방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9월 1일부터는 상습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장이 확대된다. 소,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는 규모에 관계없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쌀과 김치류는 100㎡ 이상 영업장은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농업면세유를 구입할 때 쓰는 종이쿠폰이 폐지되고 전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사용지역은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한다.


[군사ㆍ외교ㆍ날씨]

 해ㆍ공군 지원자는 군에 갈 필요 없이 병무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여행사를 통한 여권 대리 신청이 폐지되고, 자신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한편, 7월 1일부터는 인터넷 기상방송(www.weather.kr)을 통해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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