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명곡동 일대에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부지 조성을 위해 시작된 택지개발사업이 주민 민원이 잇달으자 시가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다.
지난 14일 시는 명곡동 508번지 일대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건립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ㅎ업체에 민원 해소 이후 공사를 재개하라고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부지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발파 공사가 시작되면서 발파로 인해 비산먼지 발생,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목장 피해, 주택 균열 등이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곳은 양산대학 인근 야산을 활용해 택지 개발을 시작한 이후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질 않았다. 주민들은 특히 발파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진동과 소음으로 생활권 침해는 물론 재산권도 피해를 입다고 주장해왔다.
한 주민은 "발파로 인해 목장에서 키우던 소가 유산을 하고 있다"며 "기준치보다 높은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작 행정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곳 주민들은 공사장을 출입하는 대형공사차량이 세륜도 하지 않은 채 비산먼지를 날리며 곡예운전을 일삼아 안전도 위협받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자 업체측은 명곡마을 주민들과 주민 민원을 우선 해소한 뒤 사업을 재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주위에 방음벽 설치, 세륜시설 운영, 살수차 수시 운영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 재개를 허가할 예정이다.
편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주택 균열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져 사업주와의 갈등이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까지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