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운동하고 나오다 개 악취에 '악!'..
행정

운동하고 나오다 개 악취에 '악!'

홍성현 기자 241호 입력 2008/07/23 11:19 수정 2008.07.23 08:03
웅상문화체육센터 옆 개사육장 민원 유발

현행법상 제재 근거 없어 문제해결 골머리

 
웅상문화체육센터에서 운동을 하는 박아무개씨는 운동을 마치고 센터를 나오자마자 상쾌하던 기분은 온데간데없이 짜증이 치밀어 오른다. 센터 맞은편에 있는 개사육장에서 나는 악취 때문이다.
 
개사육장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에 센터 이용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방법이 없어 웅상문화체육센터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개관했던 4월에는 악취가 심하지 않았지만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악취가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개 짓는 소리는 센터 근무자들의 업무 효율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처음에는 개 짖는 소리가 많이 들려 신경이 쓰였는데, 지금은 별로 들리지 않는다"면서 "그 이유가 사람이 적응돼 소리에 둔감해 진 것인지, 개가 사람에 적응해 덜 짓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해결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사유재산을 임의로 옮기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인데다 악취와 소음 등으로 민원을 달고 다니는 개사육장이 마땅히 옮겨갈 장소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로서는 개사육장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개는 현행 축산법 규정상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아 축산분뇨 시설이나 환경오염방지 시설 등을 갖추지 않아도 사육할 수 있다. 또 개사육장은 신고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가를 비롯해 아무 곳에나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 몇 곳이나 설치됐는지, 몇 마리나 사육하고 있는지 정확한 현황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웅상출장소 관계자는 "소음을 규정짓는 법 조항이 있지만 이는 기계음 등을 규정한 것일 뿐, 개 짖는 소리 등은 해당하지 않아 소음을 이유로 단속할 수 없다"면서 "개사육장 주변에 불법 사항이 있는지는 확인해 조치할 수 있지만 사유지를 임의로 옮기게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부터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개도 가축에 포함되기 때문에 분뇨처리를 위한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만약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간접적으로 단속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면적 60㎡이상 개사육장은 9월 27일까지 배출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내년 9월까지 분뇨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결국 개사육장이 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모두 갖춘다면 또다시 문제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웅상문화체육센터 바로 옆에 신축 웅상출장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앞으로 민원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불 보듯 뻔히 민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