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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대운산 자연휴양림 졸속 개장..
행정

대운산 자연휴양림 졸속 개장

홍성현 기자 입력 2008/07/23 11:20 수정 2008.07.23 08:22
조례 승인도 없이 시설사용 예약 진행

계획 없는 즉흥 행정, 절차 무시 '비난'

↑↑ 시가 대운산 자연휴양림 사용조례에 대한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사용 예약을 먼저 진행해 '절차 무시'라는 눈총을 받고 있다.
ⓒ 양산시민신문
 
"뜸도 안 들었는데 솥뚜껑부터 여나?"
 
완공도 되지 않은 시설을 일부 공무원과 사회단체가 이용해 특혜 논란을 일으켰던 대운산 자연휴양림이 일반 시민에게 부분 개방된다. 하지만 이번에도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시는 17일부터 대운산 자연휴양림 시설 가운데 '숲 속의 집' 7인실과 10인실, 야영데크에 대한 사용예약에 들어갔다. 시설 사용안내에 따르면 이용요금은 숲 속의 집 7인실은 성수기ㆍ주말 8만5천원, 비수기 5만원, 10인실 성수기ㆍ주말 11만원, 비수기 7만원, 야영데크 4천원(하루 기준)으로 전화로 예약할 수 있으며, 사용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설 사용을 위한 조례도 승인받지 않은 상태여서 시설 사용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달 11일 시가 <양산시 대운산 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의견 수렴절차만 거쳤을 뿐 아직 시의회의 정상적인 승인을 받지 않았다.
 
결국 행정절차를 시 스스로 무시한 것도 모자라 모든 절차를 거꾸로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대운산 자연휴양림은 지난해 8월 사업 중간에 일부 공무원과 사회단체가 먼저 사용해 문제를 일으켰고<본지 195호. 2007년 8월 21일자>, 부분 개장을 위해 뒤늦게 조례를 마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본지 236호, 2008년 6월 17일자> 게다가 이번에는 조례 승인도 받지 않고 시설사용 예약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식 절차상으로는 조례 승인 이후 사용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시설이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져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더 낡을 수 있고, 시민들의 개장 요구가 잇따라 불가피하게 부분 개장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해명대로 여론에 떠밀려 개장했다고 하더라도 '즉흥 행정', '절차 무시'의 면죄부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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