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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웅상 교사, 농어촌가산점 유지..
사회

웅상 교사, 농어촌가산점 유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41호 입력 2008/07/23 11:30 수정 2008.07.23 08:14
도교육청, 교원 선택가산점 규정 일부 개정

농어촌 가ㆍ나지역 차등…웅상 나지역 포함

 
경남 교육공무원 선택가산점 규정이 개정ㆍ고시됨에 따라 웅상지역 교사들의 농어촌가산점이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지난해 4월 웅상지역이 읍에서 동으로 승격되어 농어촌가산점이 없어지면서, 웅상지역 교사들이 도교육청에 농어촌가산점 유보신청을 하는 등 집단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경남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선택 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에 따라 도ㆍ농간 순환효과와 농어촌 교육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단일화된 농어촌가산점을 2009년 1월 1일부터 가ㆍ나 두 지역으로 구분해 차등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가 지역은 기존의 농어촌가산점이 적용되는 지역이며, 나 지역은 인구 7만 이상 읍ㆍ면지역과 교육감이 지정하는 동지역으로, 웅상지역이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웅상지역 한 학교장은 "지난해 동으로 승격해 농어촌가산점이 소멸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최소한의 유예기간도 없이 당해 연도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다"며 "이같은 개정안을 통한 농어촌가산점 유지 방침은 우수한 교사들의 역외유출을 막을 수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산교육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5월 25일 개정돼 선택가산점이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된 것과 관련된 후속조치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바뀐 규정안에 따르면 도서ㆍ벽지근무경력은 종전 규정에 따라 상한점은 2.0점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농어촌 근무경력은 가ㆍ나 지역으로 구분해 가 지역은 월 0.015점, 나 지역은 0.012점으로 하고 상한점은 1.25점을 초과할 수 없다. 보직교사 경력은 월 0.021점, 상한점 1.25점으로 학고, 장학사나 교육연구사 경력은 월 0.015점, 상한점 0.75점을 넘지 못한다.
 
또한 한센병 환자 자녀 학교 근무경력은 월 0.018점, 상한점은 1.0점으로 하고, 특수학교 근무경력과 합산해 1.7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2011년 2월 28일까지의 경력점만 인정하도록 했다.
 
특수학교 근무경력 역시 월 0.018점, 상한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한센병환자 자녀학교 근무경력과 합산해 1.7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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