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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설익은 아파트 CCTV 설치 의무화..
사회

설익은 아파트 CCTV 설치 의무화

양산시민신문 기자 242호 입력 2008/07/28 10:33 수정 2008.07.28 10:26
8월부터 승강기, 놀이터, 1층 현관 등 의무화 대상

공동주택지원, CCTV 설치 사업 38건 가운데 22건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은 물론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1층 현관 등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모호한 법 적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0년대 지하주차장에만 설치토록 되어 있던 CCTV 설치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최근 어린이 유괴 사건이나 부녀자 폭행 사건 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대책이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침해 논란 등의 해결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규모가 작은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은 자신들의 관리비를 통해 CCTV를 설치해야 하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사업비에 대한 지원책 등은 빠져 있어 이번 대책이 안전을 우려하는 여론에 밀린 '반쪽 대책'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시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양산의 경우 현재 136개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이번 대책에 따라 의무화된 대상지에 모두 CCTV를 운영하는 곳은 최근 입주가 시작된 신도시지역과 웅상지역 아파트 단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10년 이상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 사업으로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조례>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된 38곳 가운데 CCTV 설치를 신청해 승인받은 단지는 모두 22곳. 단지 규모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사업비가 드는 것으로 파악됐다.
 
취재 결과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 가운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10년 미만 아파트들은 이번 대책에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법에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아직 CCTV 설치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가 아파트 시설 개선에 대해 지원한다고는 하지만 규모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정해져 있어 쉽게 사업 신청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또 다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영세민이나 전세계약자가 많은 아파트 단지 특성 상 사업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며 "입주자들이 돈을 내야 하는 일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은 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책 가운데 입주자의 1/2이 CCTV 설치에 반대할 경우 의무화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그 실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의무화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인 처벌 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것도 논란의 한 배경이다.
 
이현희 기자 / newslee@
이수민 인턴기자 / dbsld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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