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면 배내골 주민들은 과속방지시설 하나 없는 마을 앞 지방도로가 운전자들의 과속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광란의 질주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도 확ㆍ포장사업이 완료된 지방도69호선 원동면 장선리~태봉 3.7km 구간은 급경사와 직선 구간이 많은 반면 과속방지턱이나 과속카메라가 단 한 곳도 설치돼 있지 않아 위험천만의 과속운행이 자행되고 있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피서객들이 늘어나면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마을 주민은 물론 피서객들 역시 교통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선마을 한 주민은 "도로가 마을 사이를 그대로 통과하고 있어 마을주민들이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또 보행로도 없어 자칫 여름철 피서객 사고라도 난다면 관광지 이미지에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이라며 우려했다.
게다가 똑같은 지방도69호선이지만 울산 소재 구간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돼 있어 마을주민들은 소외감마저 든다고 하소연했다. 실제 원동면 장선리와 이어져 있는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이천리간 도로에는 과속방지턱이 구간별로 6~7개 설치돼 있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로법에 의하면 지방도에 과속방치턱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도로여건 상 위험구간에 한해서 제한적인 설치는 허용되고 있다"며 "확ㆍ포장 사업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안전을 위해서는 일부 굴곡구간과 학교 앞 구간, 경사구간 등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장선마을 한 주민은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시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관리기관인 경남도청에 건의는 해보겠지만 과속방지턱은 차량파손 등 또 다른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는 무성의한 답변 뿐"이었다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경계선을 그은 듯이 울산 소재 배내골은 피서객이 붐비고, 양산 소재 배내골은 피서객이 눈에 띄게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 사정마저 이렇게 다르면 어떡하냐"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도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이 도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설계 후 각각 울산시와 경남도청으로 관리가 이관됐기 때문에, 이후 과속방지턱 등 기반시설 부분에 구간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며 "하지만 양산 배내골 방면 도로 역시 주민들이 희망하고,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과속방지턱 설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