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지사장 조건영)는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산재로 인한 사망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 상병보상연금수급자 또는 장해등급 1~9급 판정자나 그 배우자와 자녀가 대학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세대를 대상으로 2008년 2학기 대학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조건은 산재근로자 1가구당 1천만원 범위 내 실제 납부등록금으로 대부일로부터 졸업다음년도의 거치기간동안 연1%, 이후 4년간 균등분할상환기간동안 연3%의 이율이 적용되며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므로 별도의 담보제공은 필요없다. 자세한 문의는 1588-0075, 380-8463, 8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