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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권 교육감 선거법 위반 검찰,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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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교육감 선거법 위반 검찰, 징역 1년 구형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42호 입력 2008/07/28 12:09 수정 2008.07.28 12:01

지난해 경남도교육감 선거 관련, TV 방송토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권정호 교육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1일 오후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교육감 선거법 위반죄 결심공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역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의 범죄사실이나 비리행위를 공표할 경우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하지만 피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상대후보에 대한 왜곡된 정보를 공표해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이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는데다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사실관계에 대해 입장을 바꾸는 등 모든 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참작이 이유가 되고 있다"며 "피고가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그에 합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일 오후 2시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난 1991~98년 민선 경남도 교육감을 지낸 강신화 씨가 지난 23일 오후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권 교육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강 전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권 교육감이 최근 법정 진술에서 나의 교육감 근무 당시 인사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있지도 않은 일인데다 상식 이하의 비속어 표현까지 한 것은 유감"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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