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현행 여권과 비슷하지만 신원정보면의 정보를 각종 보완기술이 적용된 칩에 한 번 더 수록해 조작이 불가능한 전자여권을 25일부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자여권은 위ㆍ차명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단 18세 미만 미성년자나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로 직접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 등은 서류를 갖추고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전자여권이 발급되더라도 기존 여권은 만료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여권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