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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학교 앞 미니게임기 설치 금지..
사회

학교 앞 미니게임기 설치 금지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44호 입력 2008/08/19 11:34 수정 2008.08.19 10:53

 
학교 앞 미니게임기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4일자로 개정ㆍ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는 게임물 시설 설치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바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오락기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미니게임기를 비롯해 인형 또는 사탕 등의 경품 뽑기 크레인 기계, 베팅 오락기, 사행성 조장 오락기, 중독성 오락기 등 게임기 대부분을 설치할 수 없다. 단 절대정화구역을 뺀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법 시행 이전의 기존 게임시설들도 일괄 심의를 받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 게임시설은 이전하거나 없애야 한다. 때문에 그동안 학교 근처에 설치돼 영세 문구점이나 완구점의 부수입원 역할을 했던 미니 게임기 영업행위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 시행이전부터 지역교육청별로 미니게임기 설치 실태를 파악해 자진 철거를 권했지만 현재까지 미흡한 상태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계도기간 내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정화요청을 하고 부득이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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