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소비자 울리는 이사철 배짱영업..
사회

소비자 울리는 이사철 배짱영업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247호 입력 2008/09/09 14:08 수정 2008.09.09 11:20
일방적 계약파기, 물품 파손ㆍ분실 '속출'

계약 시 피해보상 약관 꼼꼼히 점검해야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 수요가 몰리면서 이사업체들의 무성의한 일처리와 '나 몰라라' AS로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물금읍 범어리에 사는 조아무개(35) 씨는 창원으로 이사하기 위해 ㅈ이사업체와 계약했지만, 이사 당일 아무런 통보 없이 업체가 오지 않았다. 항의전화 끝에 다른 이사업체가 도착했지만 ㅈ이사업체와 계약했던 금액으로는 이사할 수 없다며 포장하던 짐까지 팽개친 채 가버렸다.

조 씨는 하는 수 없이 이날 이사를 포기해야 했다. 게다가 이사 오는 집의 짐을 돌려보냈기 때문에 상대측 이사업체에 피해보상금까지 물어줘야 한다. 하지만 애초 계약을 파기했던 ㅈ이사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으로 조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양산주부클럽 소비자고발센터(센터장 황신선. 이하 소비자센터)는 가을 이사철이 되면서 포장이사를 하는 소비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센터는 "이사 당일 통보 없이 이사업체가 오지 않을 경우, 계약금의 5배를 보상받을 수 있다. 5만원을 계약금으로 건 조 씨는 25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하지만 조 씨는 상대측 이사업체에 이사대금에 해당하는 100만원 상당의 피해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이사철에는 이같은 계약위반 사례 뿐 아니라 포장이사 시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센터는 이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몇가지 주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약정사항을 빠짐없이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한다.

전화나 구두계약은 절대 금물이며, 계약서 기록 시 운송차량 대수와 규모, 인부 수, 사다리차 사용과 에어컨 설치 등에 따른 추가비용 품목, 정리 정돈 여부, 기타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한다. 또한 계약서 뒷면의 피해보상 약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