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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기 고] 주차장법 완화 그 이후 ..
오피니언

[기 고] 주차장법 완화 그 이후

양산시민신문 기자 247호 입력 2008/09/09 14:45 수정 2008.09.09 11:53

ⓒ 양산시민신문
하출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산시지회장
시민신문 부동산 전문위원




한국토지공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택지지구를 만들었다. 양산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물금신도시 택지지구와 서창 택지지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하지만 택지를 분양받은 지주들은 IMF와 장기적인 경기불황을 겪으면서 오랜 기간 건물을 짓지 않았고, 결국 택지는 나대지로 방치되기에 이르렀다.
 
게다가 양산시는 3년 전 택지지구에 주차장법을 대폭 강화했다. 이후 건축경기가 조금씩 되살아났지만 강화된 주차장법이 걸림돌이 돼 지주들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 지주들은 시와 시의회에 주차장법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택지지역은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우려하는 주택가 교통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뿐더러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 완화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양산시민신문 등 언론에서 '주차장법 완화' 문제를 제기했고, 시의회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주차장법이 일부 완화됐다.
 
아직 다소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차장법 완화는 건축 경기가 활성화하는데 크게 이바지했고 생각한다. 주차장법 완화 이후 현재 물금신도시 택지지구와 서창택지지구를 중심으로 신축건물이 곳곳에서 지어지고 있고, 시청이나 웅상출장소 등 허가부서에서 신축허가를 받는 건수도 부쩍 늘었다고 한다.
 
건설 경기가 침체된 부산ㆍ울산지역과 달리 양산지역에는 최근 어려운 경기에도 건물을 짓고 있는 현장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주택과 상가에 관심이 있어 부동산을 찾는 손님들도 많아졌다.
 
특히, 손님들 중에는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부산ㆍ울산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 혁신도시 조성으로 보상을 받아 사람이 많다. 이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고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는 상가건물이나 근린상가 주택겸용 건물을 사려고 매매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양산지역은 앞으로도 기반이 잘 돼 있는 신도시택지지구를 중심으로 부산과 울산으로 출ㆍ퇴근이 용이하고, 새로운 주거문화와 새로운 건축양식으로 좋은 건물들이 많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큰 발전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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