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양산시민신문

"청년 창업자에 희망을…"..
사회

"청년 창업자에 희망을…"

홍성현 기자 248호 입력 2008/09/23 14:27 수정 2008.09.23 02:23
신용보증기금 '청년창업특례보증' 지원

 
신용보증기금 양산지점(지점장 조영수)은 청년창업활성화를 통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창업특례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20세에서 35세 사이의 청년이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이내의 중소기업이며, 신용보증기금은 개업이나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등으로 한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하지만 사치,향락,도박, 부동산 등 비효율부문 업종이나 음식, 숙박업은 지원하지 않는다.
 
신용보증기금은 청년 창업자가 상환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보증기간을 5년 이상으로 운용한다. 또 기업, 신한, 우리, 하나은행과 협약을 통해 신용보증이 승인된 업체에 대해 별도 대출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최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기존 보증료의 절반 이하인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해 기업의 금융비용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신용보증기금 양산지점 관계자는 "최근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을 정도로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에 시행하는 '청년창업특례보증'이 청년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청년실업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은 앞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이 올해 '청년창업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규모는 1천억원이며, 내년에는 지원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양산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