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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장운영 변호사의 법률상담]가전제품이 가압류되었는데, 법적..
사회

[장운영 변호사의 법률상담]가전제품이 가압류되었는데, 법적으로 보호할 방법이?

양산시민신문 기자 248호 입력 2008/09/24 10:31 수정 2008.09.2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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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되었습니다. 남편의 채권자가 집에 있는 가전제품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가전제품은 제가 시집오면서 사가지고 온 물건들입니다. 제가 산 가전제품이 경매가 되지 않도록 할 방법이 없는가요?


A>> 부부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러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는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추정됩니다(민법 830조). 부동산, 자동차와 같이 배우자 중 어느 누구의 명의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배우자의 소유로 추정되어 가압류가 되지 않지만,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아 부부 공동의 소유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문의 경우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 부부 공동의 소유로 추정되어 가압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민사집행법 190조), 그 후 남편의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하신 분이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것임을 분명하게 증명할 증거가 있다면(자신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경우 등)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가압류를 취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제3자 이의의 소에서 패소하게 된 경우에는 가전제품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경매대금의 1/2를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전제품에 대한 경매는 다른 사람이 경매절차에 잘 참여하지 않고 호가경매방법에 의해 낙찰을 하므로 대부분 중고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도 낙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순차적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하게 하여 제일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는 방식인데, 중고 가전제품과 같이 일반인에게 필요가 적은 물건은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새 가전제품을 구입하려면 돈이 많이 들지만 이 질문의 경우 경매대금의 1/2를 반환받게 되므로 결과적으로는 중고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의 1/2로도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므로 경매에 참여하여 가전제품을 낙찰받는 것이 이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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